공탁선례 제1-27호1 Q.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제2장 공탁절차 # 공탁규칙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2.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