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당사자1 Q. (20,22)공탁당사자에 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변제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관련 판례1.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2022년 제28회] 1. #관련 판례2.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대법원 1993. 12. 15. 자 93마1470 결정] 【판시사항】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판결요지】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 2024.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