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1 Q.(22)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에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 1. 2. 1.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供託)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O)) 2.위 ①의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탁사유신고서에 첨부되는 공탁서는 몰수보전이 된 후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사유로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사유로 공탁한 경우 모두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