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1 Q.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5.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91, 2011. 10. 25.] 【판시사항】 나.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나.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O))..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