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5. 계호업무지침 제60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91, 2011. 10. 25.]
【판시사항】
나.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행위’라 한다)가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나.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O))
[이유]
나. 이 사건 검사행위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O)). 청구인은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비밀리에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생활 영역이거나 사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청구인의 거실 또는 작업장에서 이 사건 검사행위를 하여 개인 물품 등을 조사함으로써 일응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교도소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일정기간 강제로 구금시켜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로서 수용자들이 작업이나 운동, 다른 수용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 또는 탈주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도소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은 물론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이 사건 검사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의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는 것이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3)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함에 있어서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일시가 사전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미리 금지물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할 우려가 있다. 수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거실이나 작업장은 수용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으로 수용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수용자에게 검사장소와 검사방법을 노출시켜 추후 효율적으로 검사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며, 검사 도중에도 수용자들 사이에서 금지물품을 빼돌리거나 검사를 하는 교도관과 검사를 받는 수형자들 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발생해 수용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그리고 거실이나 작업장의 검사시간은 통상 30분 내외로 길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검사는 금지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용자의 사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행위는 위에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이나 작업장은 형벌의 집행을 위해 강제적인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고 수용자는 일반인과 달리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서 교정 당국의 감독과 규율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검사행위로 인해 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불이익보다는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 수용자의 교정ㆍ교화라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가. 흡연권
(1)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O))
우선 헌법 제17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바(헌재 2001. 8. 30. 99헌바92, 판례집 13-2, 174, 202), 흡연을 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O))고 할 것이므로, 흡연권은 헌법 제17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판시사항】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ㆍ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유]
(2) 운전 중 좌석안전띠착용이 사생활의 영역인지의 여부
자동차는 단순히 사람이나 화물을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교통수단 또는 운송수단의 역할 이외에도, 여가시간의 여행과 오락활동 등에 이용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일부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집 차고와 같은 사적인 공간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의 좌석안전띠착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다. 또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의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O))
이 결정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1과목 헌법(20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Q.부담금에 관한 설명 (4) | 2024.01.04 |
---|---|
Q.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2) | 2024.01.04 |
Q.신체의 자유 관한 설명 (2) | 2024.01.04 |
Q.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2) | 2024.01.04 |
Q..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설명 (2)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