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O))
2.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대세효,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O))
3.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O))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소]
종류 | 취소의 소 | 무효확인의 소 | 부존재확인의 소 | 부당결의 취소,변경 의 소 |
|
원인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 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 특별한 이해관계인에게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 | |
판례 학설 |
- 이사회의소집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 - 이사회의 결의없이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 - 일부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의결권이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 의결정족수에 미달 |
- 이익 없는 배당결의 -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 |
- 이사회의 결의 없이 무권한자가 일부주주에게만 구두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 -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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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원고 | 주주,이사,감사 | 규정 X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 | 특별한 이해관계인 주주 |
|
피고 | 회사 | ||||
제소기간 | 2월 | 없음 | 2월 | ||
관할 |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 ||||
재량 기각 | 가능 | 불가 | |||
효력 | 승소시 소급효, 대세효 |
4.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X))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및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그러나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및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로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90조(대세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91다536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ㄷ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65나228) ((O))
1) 가등기말소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라.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의 소집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도 아니다.
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가.나.라. 상법 제190조, 제380조 다. 상법 제395조라. 상법 제363조
2) 주주총회결의무효청구사건
[서울고법 1965. 9. 23., 선고, 65나2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성의 소가 아니고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소송으로서 이러한 결의의 부존재의 주장은 항변으로서도 가능하고 반드시 소 제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380조
5.모든 결의하자의 소 중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 뿐이다.((O))
è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재량기각)할 수 있다.(제379조) 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및 부당결의 취소 및 변경의 소는 재량기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상법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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