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1.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O))
[관련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판시사항】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나.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21/1-O))
나.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전매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폐단 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이다.
【참조조문】가.민법 제568조 ,제664조나.상법 제69조 제1항
[위 판례 이해도 높이기 도급의 성질과 매매의 성질 차이점 ]
도급과 매매는 모두 계약의 한 종류이지만, 법적 성질과 계약의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 계약의 목적
목적 | 일의 완성 | 소유권의 이전 |
예시 | 집을 지어주는 계약, 디자인 작업 등 |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
-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예: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성해주는 계약)
- 매매: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핸드폰을 사는 계약)
✅ 2. 성과물의 소유권 이전 시점
시점 | 일이 완성된 후 |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특정 시점 |
- 도급에서는 일의 결과물이 완성된 후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매매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 3. 대가의 성격
대가 | 노무 또는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 물건 자체의 대금 |
✅ 4. 위험부담
위험 부담 | 도급인이 부담 (성과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대가를 못 받음) | 구입한 사람이 부담 (계약 이후 파손 시 책임짐) |
✅ 요약
항목 도급 매매
목적 | 일의 완성 | 물건의 소유권 이전 |
대가 | 보수 | 대금 |
위험 부담 | 완성 전까지 도급인이 부담 | 소유권 이전 후 매수인이 부담 |
예시 | 건물 건축, 소프트웨어 개발 | 컴퓨터 구매, 책 구매 |
2.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것으로 본다.((O))
[관련 법령]
제2절 매매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21/2-O))
3.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5.
상법 제69조 제1항은 성질상 임의규정이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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