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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헌법(20문)

Q.(21)법률유보원칙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5. 27.

[2021년 제27회]

 

1.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X))

 

[관련 법령& 판례]

 

[관련 법령 ①]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②]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총에 대하여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은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총은 비록 모든 부품을 다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하여 금속성 탄알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과 결합하여 모법보다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판례 ③]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판시사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므((21/1-O))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X))

3.

법률유보원칙과 의회유보원칙은 서로 다른 별개의 원리로서 법률유보원칙이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X))

5.

입법자가 형식적으로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X))

 

[2.3.5. 관련 판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48, 2009. 12. 29.]

 

【판시사항】

 

가. 유족급여 및 장제비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3. 3. 19. 법률 제6866호로 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어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어재법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인바,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입법자는 법률에서 수급자격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면 족하고 수급자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순위를 반드시 법률에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 의미의 한계 설정이 가능한 ‘유족’이라는 용어를 통해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어재법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특수한 현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생계 및 부양에 관한 상황과 보험 가입률,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져야 할 사항으로, 이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부가 정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가변적인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하고 있는 ‘유족’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상속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문언상 그 범위의 한계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범자로서는 어재법과 동일한 입법목적으로 제정되어 유사한 보험관계를 보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을 참고하고, 어선원 등과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어재법의 성격을 고려하여 어선원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구성하여 망인의 부양을 받던 자가 법률상의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그 수급권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유]

 

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고, 법치주의는 법률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1/2-O))는 요구, 즉 의회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것((21/3-O))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때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21/5-O))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판례집 20-1상, 250, 261 등 참조).

 

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O))

 

[관련 판례]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2헌마264, 1995. 4. 20.]

【판시사항】

 

1. 조례(條例)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住民)의 권리(權利) 의무(義務)에 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 정도
3.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設置制限) 및 철거(撤去)를 규정한 조례(條例)가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지 여부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 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례(條例)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住民)의 대표기관(代表機關)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포괄적(包括的)인 자치권(自治權)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條例)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은 법규명령(法規命令)에 대한 법률(法律)의 위임(委任)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具體的)으로 범위(範圍)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包括的)인 것으로 족하다((21/4-O)).


3.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匿名性), 비노출성(非露出性)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法益衡量)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條例)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撤去)하도록 한 조례(條例)의 부칙 규정은 이 사건 조례(條例)들의 시행일(施行日) 전까지 계속되었던 자판기의 설치ㆍ사용에 대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고, 장래(將來)에 향하여 자판기의 존치ㆍ사용을 규제할 뿐이므로 그 규정의 법적(法的) 효과(效果)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가 없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