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 것이다.((O))
[관련 판례]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판시사항】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 사건 노동부 예규 제8조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일 이러한 행정지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연수추천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사업주가 계속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제8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이지만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행정지도, 연수추천단체에 대한 요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게 되는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평등 및 신뢰의 원칙상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관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위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
나아가 위 예규 제4조와 제8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소정 일부 사항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공권력행사로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업체만이 연수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조와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에 따라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만 하는바, 이를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부 예규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모든 근로자는 헌법상 권리로서 퇴직급여 청구권을 갖는다.((X))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판시사항】
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과 같은 법 제8조 제1항 중‘계속근로기간 1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퇴직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1항과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능력 등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퇴직급여제도 이외에 국민연금제도나 실업급여제도 등 퇴직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사회보장적 제도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인지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을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21/5-O))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
최저임금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O))
[관련 판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판시사항】
가.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전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6조,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4. 29. 대통령령 제221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 국방부령 제7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2조, 제51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1998. 6. 13. 보건복지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1. 1. 1.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병영생활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의 봉급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청구인은 1987. 5. 13.생 남자로서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의 시작일인 2005.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때에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 제8조 제1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남성에 한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 제3조 제1항 전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늦어도 청구인이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날인 2009. 12. 14.이므로 그 각 기본권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1. 2. 22.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은 군교도소장의 자비부담 물품구매 또는 전화통화 허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제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기준 설정이나 군교도소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하고 있어서 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의 학습용 전자기기 반입금지, 전화사용 제한은 국방부장관의 물품 소지 범위 등에 관한 기준 설정 또는 군교도소장의 자비부담 물품구매 허가거부, 전화통화 금지처분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위 법령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다.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 중에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중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행동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들로 인하여 군 정신병원에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 중에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부분은 정신병원 수용 중 전화사용 제한 및 사지억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 정신병원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의 전화사용 제한 및 사지억제 조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위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라.이 사건 병영생활규정은 주변 전우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보안에 저촉이 될 수 있는 라디오, 카메라, VTR, MP3, PC, 휴대전화 등은 영내 반입을 금하며 공무상 영내반입이 필요시에는 장관급 지휘관 승인하에 이를 허용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육군 병의 내무생활 중 학습용 전자기기 및 휴대전화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소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부대 지휘관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지 위 병영생활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마.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바.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직업군인들과는 달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유]
나. 이 사건 병의 봉급표의 위헌 여부
(1) 근로의 권리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국가에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인 현역병에게 직업군인과 달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헌법 제32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의 권리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헌법 제32조 제1항 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21/3-O))
(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공보 178, 1121, 1126 참조).
따라서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침해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 판례집 20-2하, 820, 834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한 보수수준에 관한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바 없는 이상,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그 보수수준보다 낮은 봉급월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모임인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O))
[관련 판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과 같은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제33조 제1항(근로3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개입ㆍ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1/4-O)).
그렇다면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개인인 근로자를 주체로 하는 권리 규정인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가)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근로3권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뿐 아니라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이라거나(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0 참조),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여(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4 참조),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정한 입법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거나(헌재 1991. 7. 22. 89헌바106, 판례집 3, 387, 420 참조),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그 성격상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는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4-45 참조).
(나)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의 의무
1) 청구인은 헌법 제33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관련 세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즉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라 이미 입법자에게는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 각호에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것이나, 입법자가 지방세법에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는 것을 누락하였고, 그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조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비과세에 대한 관련 세법 정비의무를 보다 강화된 형태로 명령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에서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노동조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특례규정인 노동관계법 제8조와 배치되어 결국 근로3권 보장에 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 함은,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판례집 10-1, 32, 44-45 참조).
즉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입법자의 법적 제도 및 법규범 정비 의무의 내용은 노동관련 법제 및 법규범의 정비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자의 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행사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면제 등 노동쟁의에 대한 구제절차와 같은 입법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조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파생한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로부터 설령 입법권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비과세 조세법규범을 정비할 의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법률상 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 제10조 및 노동관계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으로부터 입법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6; 헌재 2000. 1. 27. 98헌바6, 판례집 12-1, 42, 53 참조),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7; 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04 참조).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대우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5.
우리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O))
[관련 법령] ..... 헌법 제32조 제5항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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