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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2)공동해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26.

[2022년 제28회]

 

1.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하고 , 공동해손은 그 위함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22/1-Oⓐ))[전문개정 2007.8.3]

 

상법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22/1-Oⓑ)) [전문개정 2007.8.3]

 

 

[ 위 조문 요건 과 분담  이해도 높이기]

 

" 공동해손 은 해상운송에서 선박이나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희생된 손실을 모든 이해관계자(선주, 화주 등)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 입니다.

 

Ⅰ. 공동해손(共함께 공, 同한가지 동,海바다 해, 損줄이다, 손해를 보다 손)의 요건

공동해손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동의 위험 : 선박과 적화(화물)가 공동으로 직면한 위험이어야 합니다.

2.) 고의적 조치 : 손실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장이 고의로 취한 조치여야 합니다.

3.) 비상 상황에서의 조치 : 조치가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했던 것이어야 합니다.

4.) 성공적 결과 : 공동해손 조치로 인해 선박과 적화가 보호되었어야 합니다.

 

Ⅱ. 상법 제846조 ~ 제856조

 

1.) 공동해손의 인정(제846조)

- 공동해손은 선박, 운송물,운임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로 지출된 비용 또는 희생된 손실을 포함합니다.

 

2.) 공동해손의 분담 기준(제847조~제849조)

- 공동해손 비용은 이익을 본 자들이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 분담 기준은 선박, 화물, 운임 등 구제된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고의로 희생된 화물은 그 화물의 소유주가 손실을 입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공동해손 분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3.) 공동해손의 산정과 신고(제850조~제853조)

- 공동해손의 손실 및 비용은 해손정산인이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 선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손 발생 후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선주는 해손 비용을 분담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하 소유자로 부터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해손의 책임(제854조~856조)

- 공동해손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주와 화주 등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부담합니다.

- 공동해손 정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주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Ⅲ. 정리공동해손은 해운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선박과 화물이 직면한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상법 조항에 따라 그 요건과 비용 분담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해손정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 이해관계자의 부담이 결정됩니다.

2.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22/2-O))

[전문개정 2007.8.3]

3.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22/3-O))

[전문개정 2007.8.3]

4.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2/4-O))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5.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상법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X))

 

[관련 법령]

 

상법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22/5-O))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상법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