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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2)다음 (주식회사 이사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의 소 )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24.

[2022년 제28회]

 

 

1.

((20/5-O)) / ((22/1-O))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함 하는 것은 아니다.((O))

 

[관련 판례 1.] ..............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관한 설명 出((20/5-O)) / ((22/1-O))

 

5.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20/5-O))

 

이사회의 소집통지 방법상법에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구두, 서면 통지 모두 가능하다((O)).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35033,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6]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한 경우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 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5-O))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자신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乙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2/1-O))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제190조(대세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 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정 기간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전임 경영진 측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노동조합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 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 ①은 甲 측과 乙 측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甲 측이 보유주식을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합의조건 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상법 제362,제363 제1,제365 제3[2]상법 제361,제362,제369,제374,제382 제1,제385 제1,제393 제1,제522,제530조의3 제1[3]상법 제361,제362,제363 제1,제365 제3,제369,제393 제1,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
[4]상법 제363 제1,제2,제390[5]상법 제380[6]민법 제139,상법 제361,제393 제1[7]민사소송법 제248[소의제기],제262,민법 제105[8]민법 제750[9]민법 제105

 

 

[ 위 판결요지 [5]의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 해당 결의의 효력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고려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Ⅰ. 선결문제 란 ?

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법적 문제를 이미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 가 특정 주식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에서 , 그 주식의 이전이 유효했는지가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달라진다면, 법원은 그 결의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Ⅱ.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1.)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

- 주주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면 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취소의 대상 여부

- 결의 취소 사유(상법 제 376조 등) 가 존재하지만, 아직 취소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즉,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도 유효한 결의로 작용합니다.

 

3.) 대세효 인정 여부

-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대세효(대항력)를 가지므로, 법원은 이를 기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그러나 취소 판결은 기속력이 제한적이므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Ⅲ. 판례의 태도

-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도 이를 전제로 판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단순히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결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를 유효한 결의로 보아야 합니다.



Ⅳ. 결론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 무효 또는 부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원은 이를 전제로 판단해야 함.

- 단순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 

 

즉,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법원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관련 판례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가등기말소 ] [공1992.11.15.(932),2950]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상법 제380조와 제19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와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작성하여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라.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 없이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제19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실제의 소집절차와 실제의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할 것도 아니다.

다.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등기된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라.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 의결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그 주주총회 의결서가 비록 절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하자로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라. 상법 제190조제380조 다. 상법 제395조 라. 상법 제363조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은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40(2)민,319;공1992.10.15.(930),2741]

 

【판시사항】

가.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

나.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의미

다.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처럼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판결에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에 적용되는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이론상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되, 주주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법정책적인 판단의 결과이다.

나. 상법 제3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와같이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는 판결도 상법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여서는 안된다((22/2-O))

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비록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이 일단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식회사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그 주주총회의 결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된 사단적인 법률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거나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런 경우와는 달리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상법 제39조(불실의 등기)나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또는 민법에 정하여져 있는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를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주식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상법 제380조 가.다. 상법 제190조

 

3.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치는 효력이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공2004.11.1.(213),173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22/3-O))

【참조조문】

상법 제190조제380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4.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2004.4.1.(199),519]

【판시사항】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2]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22/4-O))

[2]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

[3]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190조제376조[2] 상법 제39조제376조[3] 상법 제39조제376조

5.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X))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54]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22/5-O))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제67조상법 제186조제188조제190조제380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