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2.6.1.(921),1582]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2/1-O))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관련 법령]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상대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17하,1569]
【판시사항】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22/3-O)). 한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1] 민법 제134조 [2] 민법 제741조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8.7.1.(61),1754]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22/4-O))
[ 위 판결요지 이해도 높이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것인데, 핵심은 " 표현대리" 개념이 핵심.
Ⅰ.주요 개념 정리
1.)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 행위
- 원래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대리권)을 받아야만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여전히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대리인의 경우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또 다른 대리인을 의미.
-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도 사라집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복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Ⅱ.표현대리(민법 제129조)란?
- 표현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적 보호 제도 입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Ⅲ. 이 문장에서 설명하는 상황.
1.)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리권이 없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여야 합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대리권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본인은 그 계약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리권이 사라졌으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도 없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복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믿었고, 그 믿음에 과실이 없다면 여전히 표현대리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Ⅳ.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조건(민법 제129조)
1.)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2.)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3.) 상대방이 대리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4.) 상대방이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부주의)이 없을 것.
Ⅴ.결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도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리권이 소멸 된 후 복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 상대방이 정당하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그 계약을 인정해야 하고,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항은 선의의 상대방(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5.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활을 하는 자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X))
.....표현대리 성립조건은 법률행위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없기에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성립 못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 예탁금반환 ] [공1992.7.15.(924),1996]
【판시사항】
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증권회사의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등 사실행위의 위임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참조조문】가. 민법 제114조, 증권거래법 제65조 나. 민법 제126조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투자상담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 장안동지점장의 묵인하에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투자상담사를 고객의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소외인의 경우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 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소론이 들고 있는 증권종업원에관한규칙이나 투자상담사에 관한규칙도 소론과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투자상담사의 권한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소외인에게 기본적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성립을 부인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위 5번 지문 왜 틀렸는지 이해도 높이기]
Ⅰ.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 권한초과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려면 " 적법한 대리인" 이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인물은 애초에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권한초과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란?
- 적법한 대리인이 본인이 정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대방이 그 초과된 권한을 본인이 허락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 본인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애초에 " 적법한 대리인" 이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정리
- 이 사례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투자상담사의 역활을 하면서 고객 유치, 투자 상담, 위탁매매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하지만, 증권회사는 이 사람에게 정식으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즉, 이사람은 애초에 증권회사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3.) 왜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가?
- " 권한초과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기존 대리권이 권한을 초과해야 하는데,이 사람은 아예 대리인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오히려 이 상황은 " 무권대리"(민법 제130조)문제에 해당합니다.
- 즉, 본인이 추인(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Ⅱ.여기서 궁금증, 분명 위임 받아 수행했다하는데, 왜 대리인이 아닌가?
" 업무를 위임받았다" 는 표현이 항상 대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위임 과 대리 의 차이
① 위임(민법 제680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맡기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임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대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대리(민법 제114조 이하)-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리권 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을 포함한 위임이 아니라면, 단순한 업무 수행자일 뿐 법률적을 대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증권회사에서 "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는 명확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 단순히 위임관계일 뿐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 무권대리" 문제이지, 표현대리(특히 권한초과 표현대리)가 아닙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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