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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법(40문)

Q.(22)물건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25.

[2022년 제28회]

 

1.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 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 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며,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입 증하여야 한다.((O))

 

[관련 판례]

[2000다38527] 종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도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 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주물이 처분된 경우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동산의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점유취득시에 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2/1-O))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등기는 1부동산1부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38(4)민,130;공1991.2.1.(889),441]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지적법상의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1부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22/2-O))

나. 1필지의 임야가 2필지로 등기부상으로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상 분할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래 임야 내에서 소송의 목적인 임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임야를 매수한 자의 상속인(또는 전전상속인)이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면 부동산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참조조문】가.나.다. 민법 제186조 가.나. 지적법 제3조제17조제19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다. 민법 제162조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3.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 건물명도및임료 ] [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2/3-O)) .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201조 제1항제741조[2] 민법 제201조 제1항제741조


(출처 :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22/4-O))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 배당이의 ] [공2006.12.1.(263),1985]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22/4-O))

【참조조문】민법 제100조 제2항제358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민사집행법 제276조



 

5.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X))

 

[관련 판례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5514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에 대한 매매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따라 확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한 경우,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민법 제212조제563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등 참조),또한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522, 71539 판결 등 참조).

 

 

 

[관련 판례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5 판결

[ 손해배상(기) ] [공2012하,1120]

 

【판시사항】

[1] 구분점포 매매 또는 교환계약의 경우, 점포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이 갑의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와 을의 남편이 병한테서 매수한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갑이 병에게서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침범한 구분점포 시설물의 철거요구를 받자 을을 상대로 타인 권리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 부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의 등록 및 그에 근거한 등기에 의해 특정된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포로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 위치,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환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과 을이 갑의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와 을의 남편이 병한테서 매수한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갑이 병에게서 직접 매수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분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침범한 구분점포 시설물의 철거요구를 받자 을을 상대로 타인 권리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환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내용의 구분점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과 을이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공용부분이 포함된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 부분으로 할 의사를 가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목적물은 매매계약서 및 공부인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과 을이 구분점포 시설물이 공용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 사정만으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 부분이라 인정하여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교환계약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563조제596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2] 민법 제563조제567조제569조제571조 제1항제596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