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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Q.(22)가압류 등기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1. 3.

[2022년 제28회]  

 

 

1.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X))

 

 

# 관련 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제정 2003. 9. 18. [등기선례 제7-314호, 시행 ]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것인바,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O))

(2003. 9. 18. 부등 3402-505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5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60항Ⅵ 제436항제497항본집 제243항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OOO외 OO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O))

3.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O번 OO변경, 접수 OOOO년 O월 O일

   제OOO호, 원인 OOOO년 O월 O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O))

 

 

# 2.3. 관련 선례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8호, 시행 2011. 10. 13.]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다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그 등기의 변경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채권자가 다수라는 것은 1개의 촉탁사건에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위 가압류등기 등을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인과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22/2-O))

다. 등기촉탁서에 채권자로 선정당사자만 기재되어 있고 선정자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선정자 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촉탁서와 함께 보존하도록 한다.

3. 착오로 잘못 경료된 가압류ㆍ가처분 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발견한 경우

가. 등기관은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채권자 ○○○외 ○○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촉탁서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다수의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촉탁법원에 등기촉탁서 및 결정서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은 다음 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가.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번 ○○변경, 접수 ○○○○년 ○월 ○일 제○○○호, 원인 ○○○○년 ○월 ○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등기를 하고,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금액이나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또는 가처분할 지분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는바((22/3-O)), 그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나.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다음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권리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한 전부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 3항의 경정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대하여 「해제신청을 한 채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원인 「일부해제」, 등기목적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등기된 ○○○말소」로 기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비록 그 등기촉탁이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채권자변경등기촉탁의 취지라 하더라도 그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목적에 따라 이를 당해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7호 소정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하여 말소되어서는 아니 될 등기가 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그 등기기록상의 채권자 전부인지 또는 그 일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6항, 제486항 참조



 

 

4.가압류등기가 가압류법원의 말소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O))

 

# 관련 선례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8호, 시행 2011. 10. 13.]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동 규칙 제116조제2항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O))

 

# 관련 선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

제정 1987. 12. 23. [등기선례 제2-589호, 시행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7.12.23 등기 제735호

참조예규 : 638638-1항

 

 

         #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