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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 배당이의의 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3.

2020년 제26회

 

# 배당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민사집행법 154)를 말한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154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156조 제1항 단서와 1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156).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154 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155).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57).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158).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63155).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이의의  [配當異義- ]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1. 2.

배당이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53790 판결]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대상(=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 및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 제2‘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제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O)).
[2]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 제3),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원고인 채권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둘다 해야한다.는 말인듯……..맞나??((O))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권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X))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민사집행법 제151 제1),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 제2 제2),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90 제2제4제151제154[2] 민사집행법 제151 제1제3제154제161 제2 제2

 

3.

배당이의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63155 판결]

【판시사항】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O))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151,제154

 

 

4.

배당이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86403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48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 제2).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 제1),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민사집행법 제148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44 제1제154 제2[2] 민사집행법 제148제154

 

5.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O))

배당 이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42259 판결]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의 채권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배당이의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3] 전소(前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한 것이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에서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일부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2차 소송에서 패소하자, 甲이 위 일부 공탁금을 乙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1차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甲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사집행법 제154[2]민사집행법 제154,민사소송법 제216[3]민사소송법 제216[4]민사집행법 제154,민사소송법 제216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소(前訴)에서 원고 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채권의 존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배당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O))
또한 이러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고,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을 참조 관련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