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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3.

2020년 제26회

 

 

1.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O))

 

# 민사집행법 제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 10. 30. 87861 결정]

 

【판시사항】민사소송법 제608 제1,제616,제631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8 제1(現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 제616( 민사집행법 제102) ,제631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이다. O )) 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어긋난 잘못이 있음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08 제1,민사소송법 제616,민사소송법 제631

 

3.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여 속행된 매각기일에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가격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O))

è 매각기일에서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고지하고 매수가격 신고를 최고 하여야한다.(112), 위 금액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O)) (115조 제1, 제요 집행 2)

 

# 민사집행법 제112(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15(매각기일의 종결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③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제1항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무잉여기각에 의한 경매절차취소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로는 ?
매각절차의 시초부터 최저매각가격이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각기일에 매수신고가 없어 새 매각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한 결과 우선채권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최저매각가격 결정 시부터 매각결정기일 종료 시까지의 사이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이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우선채권의 총액이 최저매각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이다.

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및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대결 2001. 12. 28. 20012094).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공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추가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 보증제공은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한 경매예납금으로 예납하고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매수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그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가격이 아니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신청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의 의미를 가지므로, 압류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 및 그 매수신청금액을 매각기일의 공고에 기재함이 상당하다.

매각기일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

위 금액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해야 한다.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매각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는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올곧음 여름경매아카데미 대표 변호사 신동렬

 

4.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X))

 

è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으로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O)). 이때에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동조 제1항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앞서 제공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제요 집행2)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무잉여통지를 받은 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는 걸까?
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5360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는 걸까?>
● 무잉여통지를 받은 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1.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 매수신청
 (1) 압류채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102).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매수신청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판예규 제1379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2) 1주의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집행법원은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민소 172). 따라서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무잉여 회피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매각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되면 매각절차를 취소하지 말고 속행해야 한다(대법원 1975. 3. 28.7564 결정).
집행법원이 1주의 기간경과를 이유로 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도 압류채권자가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102)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면 항고법원은 매각절차를 속행하게 하기 위하여 원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3)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채권 총액을 넘은 일정한 액을 매수신청금액으로 명시해야 한다.
 (4) 압류채권자는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을 하더라도 매각기일까지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절차가 취소되고,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의 제공
 (1) 충분한 보증의 제공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102).
어느 정도의 액이 충분한 보증으로 되는가에 관하여 법문에 구체적인 정함이 없으므로 원칙으로는 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신용, 자산정도, 성실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보증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보증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서는 최저매각가격과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의 차액이 보증액으로 된다는 견해와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금액이거나 적어도 우선채권 총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저감된 최저매각가격’과 ‘매수신청액(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격)’의 차액을 보증액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1순위로 근저당권(피담보채무 3,000만원), 2순위로 전세권(전세보증금 2,00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있고 교부청구를 해 온 국세가 100만원, 그 때까지의 절차비용(집행비용) 200만원이 소요된 사례에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이 4,000만원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102조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압류채권자는 최소한 5,300만원(3,000만원+2,00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하고, 보증으로는 1,300만원(매수신고액 5,300만원-최저매각가격 4,000만원) 이상을 제공해야 경매절차가 속행된다.
법원은 압류채권자가 제공한 보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추가보증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보증제공이 충분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제출한 매수신청서의 여백에 “인가”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판사가 날인한 후 매각절차를 속행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6 1 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
. 보증제공의 방법
보증제공의 방법의 성질은 민사집행법 113조의 매수신청인의 보증과 같다.
따라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한 민사예납금으로 예납하고 그 납부서 원본을 매수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그 근거로 ① 경매(입찰)의 보증금과 매각대금은 법원보관금이며(법원보관금취급규칙 2), ② 동 규칙 92항에는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민사집행법 113조의 보증의 경우 매수신청인이 집행관에게 보증금을 제출하면 집행관이 민사예납금으로 보관금취급점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④ 이 보증은 민사집행법 113조의 보증을 매각기일 밖에서 사전에 한다는 의미이지 집행법상의 담보와 같은 손해담보의 의미가 아니므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취급점에 예납(사건번호만 알면 예납할 수 있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에 배당절차와의 관계에서도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 보증의 제공은 같은 법 113조의 매수신청에 따른 담보적 성질을 가지므로 후일 매각기일에서 다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위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된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의 방법으로서 3종류의 방법이 있다(규칙 54① 본문).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동조 ① 단서).
 (1) 금전·유가증권(규칙 54①ⅰ)
금전을 보증으로 제공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한 집행절차상의 담보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19, 민소 11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보증으로서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보증으로서의 성질상 현금화가 확실하고, 가치의 변동이 적은 것이 적당할 것이다.
 (2) 지급보증위탁계약(규칙 54①ⅲ)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은 보증제공자가 현실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는 점에서 보증제공자에게 유리한 제공방법이고, 집행법원으로서도 현금화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 확실하고도 용이하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보증을 제공하려고 하는 압류채권자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이하 ‘은행 등’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으로, 은행 등이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보증의 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특별한 제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제공방법과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압류채권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는 당해 은행 등이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법원이 납부의 최고를 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보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한은 시기도 종기도 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제공된 시점에는 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보증으로서 적합하게 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고, 이후는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민법 539·541).
그런데 본조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법원(국가)이 ‘제3자’이고, 이 규칙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과 그 증명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을 규정한 이상, 그 계약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를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체결의 증명문서가 제출된 시점에 항상 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법원이 갖게 된 채권을 계약당사자가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1) 보증의 보관
보증으로 제출된 금전은 보관금에, 유가증권은 보관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증명문서는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민사집행규칙 54 2항에 의하여 보증의 변경이 된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희망하면 이를 반환해야 하므로, 민사보관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관·반환절차 등은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943-19호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2) 보증의 현금화
보증이 현금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때에는 대금에 바로 충당된다( 142).
보증이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된 압류채권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대금에 충당하고( 142), 나머지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그 보증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한다(규칙 80① 후문). 집행관은 현금화를 마친 뒤에는 바로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동조 ④).
집행관의 현금화절차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에 관한 현금화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210조 내지 21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③).
따라서 집행관은 유가증권 중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동산매각의 일반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210).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하여 지급을 최고하여 은행 등에게 정하여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다(규칙 80). 은행 등은 그 최고가 있으면 금전을 납부해야 한다.
 (3) 보증의 변경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의 변경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54).
따라서 집행법원은 보증을 제공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바꾸도록 결정할 수 있다.
보증의 변경은 민사집행규칙 54 1항의 어느 방법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2.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매각절차의 속행
 (1)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 그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가격이 아니면 매각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신청가격은 최저매각가격의 의미를 가지므로, 압류채권자부터 매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 및 그 매수신청금액을 매각기일의 공고에 기재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기재가 없더라도 민사집행법 121조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 매각기일에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을 고지하고 그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 112).
위 금액 이상의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해야 한다( 115).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113조의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제출한 보증이 매수신청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채권자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수신청액보다 고가로 매수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 앞서 제공한 보증액이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미달하면 그 금액에 달할 만큼의 보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3) 매각실시 결과 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금액을 넘어서는 매수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그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데, 이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반환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금납부 시점에 반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더 깔끔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과 같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매수신청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다. 압류채권자는 우선 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매수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한 사람이 나오면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그 효력을 잃는다.
압류채권자 이외의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이라고 하는 설과 ㉡ 일단 압류채권자의 신청액을 넘는 매수신청이 있고 그 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은 이로써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매각을 해야 하며, 이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에 합산하여 남을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되 그렇게 해도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조 소정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자신이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바로 매각하고, 그렇지 않고 대금지급기한 전에 제공한 보증을 반환받은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밟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압류채권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절차는 일반의 경우와 같으므로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이 있은 후에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한다.
 (4) 압류채권자의 보증제공액이 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된 압류채권자가 대금지급기한에 그 차액을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102 2항에 따라 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이때에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같은 조 1항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매각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앞서 제공한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
3. 매각절차의 취소
 (1)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1주 이내(또는 신장된 기간 내)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102).
다만, 위 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취소결정 전에 적법한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매각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위 취소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되, 통상 송달의 방법을 취한다.
 (2)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 이익을 얻게 되지만, 이는 반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절차가 민사집행법 102 2항에 의하여 무잉여 취소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부활한다.
무잉여 가능성만으로 취소됨에 따라 매각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장차 우선변제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매각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아직 전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압류채권자는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102).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위 취소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전자적으로 촉탁한다{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 2조 제2}.
이 경우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600)는 압류채권자가 납입해야 하나, 압류채권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등기말소촉탁을 하되 촉탁서의 등록면허세란에 등록면허세액을 기재하고 그 여백에 등록면허세 미납이므로 추징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를 기재한다.
출처: https://yklawyer.tistory.com/5360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228778 판결]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102 제2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매신청이 취하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사집행법 제102 제2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 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O)),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84 제4제93 제1제102 제2제148 제4민법 제168 제2제175

 

경매절차에서 취하,취소의 의미
 
경매절차에서 취하와 취소는 엄연히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하여 왔습니다.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매취하와 경매취소는 그 신청의 주체가 일단 다르고 신청하는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취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집행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 만이 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소유자(물상보증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할 수 있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매 신청채권자는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차순위신고가 되어 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까지 받아야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서 낙찰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낙찰자)신분으로 바뀌는데,
낙찰자의 동의만 있으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경매취하시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입찰기일전이라면,
1.경매취하서 2(경매신청 시 날인한 같은 도장사용)
2.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
3.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채무자나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할 때 경매신청채권자의 위임장 -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라면,
위의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 포함)

경매 취소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하와의 차이점은 그 주체가 채무자나 소유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강제경매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는 취소됩니다..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목적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는 것만으로는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가 없는데, 그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낭패를 보게 되겠죠.
이 때는 반드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취소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전까지 하면 되어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도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의경매
근저당.저당권.담보가등기등과 같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담보권을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정지신청서'
경매법원에 제출'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매절차정결정'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게됩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거절한 때
이미 발생한 경매실행비용과 채권액(원금과 이자 등)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후 '승소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체출하여 그 담보권의 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끝나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둘 것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이든 임의경매이는 이미 경매신청채권자가 지급한 경매실행비용과
채무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 했다면 취하나 취소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경매절차에서 취하,취소의 의미|작성자 앤서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