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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법(40문)

Q..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22.

[2020년 제26회]

 

 

1.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56690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
[3]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O))

【참조조문】[1]민법 제406 제1[2]민법 제406 제1[3]민법 제406 제1

 

# 피보전채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전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채권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점에서 책임재산이라고 하는데, 만일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한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줄어든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권리 실행을 게을리하여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제3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제도와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공통적인 요건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이중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와 채무자의 채무자(3채무자)의 관계에서 두 개의 채권이 존재한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라 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도 이중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와 제3자와의 관계가 존재한다. 채무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사해행위), 그 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이라 한다.
결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기 위함이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피보전채권의 종류

채권자대위권에 관해서는 민법 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설은 넓게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비롯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서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으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원고적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본다.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이 전형적인 피보전채권인데,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특별히 문제가 된다. 채권자대위권에서와는 달리,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채권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다. 물론 특정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뀐 후에는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다. 그밖에 담보가 설정된 채권에 관해서도 문제가 된다.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변재자력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적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치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된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①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보전채권 [被保全債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34334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O))
[2]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406 제1[2] 민법 제406 제1

 

4.5.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40955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용카드가입계약의 체결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O))
[3] 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O))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06[2]민법 제406[3]민법 제406

 

6.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21923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O))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1]민법 제406[2]민법 제406

7. 재산분할 청구등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7936 판결]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O))

【참조조문】 민법 제406제839조의2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21798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O))

【참조조문】[1] 민법 제406 제1제407 [2] 민법 제406 제1제407

 

9. 사해행위취소(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27920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O))

è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X))


[2]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406 제1 [2] 민법 제406 제1

 

10. 구상금및사해행위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65367 판결]

 

【판시사항】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O))
[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1457 판결]

 

【참조조문】[1]민법 제406 제1,민사소송법 제248[2]민법 제406 제1,민사소송법 제248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