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법상 보험자대위1 Q.상법상 보험자대위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구상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3]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