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1 Q.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2020년 제26회] 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