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1 Q.상법상 상해보험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O)). è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739조),따라서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O)) 제3절 생명보험 # 상법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 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