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1 Q..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다.((X) è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없다.((O))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