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2조1 Q.. 위헌법률심판 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O))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裁判"의 의미 2. 刑事訴訟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2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가.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法律條項에 대한 違憲宣言 나. 法 제221조의2 제2항 자체의 위헌성 【결정요지】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