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4조1 Q. 행정부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헌법 제86조 , 헌법 제87조, 헌법 제94조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O))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국무위원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X))/ 필수적이다.((O))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로 임명될 수 없다. ((O))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__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