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9조1 Q.국회의 동의권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헌법 제79조 제2항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O)) ③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헌법 제98조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X)) 있다.((O))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