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6조1 Q. (20,21①,21②)선거(관리)(운동)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X))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 [관련 법령] 제7장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21②/1-O))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1②/2-O))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20/1-O)) ((21②/3-O))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2025.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