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6조1 Q. 선거관리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 헌법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X))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 제7장 선거관리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O))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O)).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