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하는 부동산수수료 약정 무효1 Q.다음에 관한 설명(한도초과하는 부동산수수료 약정 무효,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2020년 제26회] 1. 약정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 2024.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