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1 Q.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 사유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X))………………………………………어디가 틀린걸까???? è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