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유효)1 Q. (20,2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매매대금[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판시사항】[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동..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