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1 Q.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도 있다.((X)) è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 할 수도 있다.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 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제요 집행Ⅰ)((O))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