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1 Q. 집행비용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배당이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판시사항】 [1]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 목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은 위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