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와 집행 개시 단계에서의 요건 심사 차이1 Q.(22)강제집행의 개시요건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에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O))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39조 제1항). 예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제292조 제3항, 제301조)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이 아니다. (제요 집행 1) #관련 법령 제2편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