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관한설명
[2022년 제28회] 1.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2.소집허가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X))3.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O))5.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된 총회에서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의5, 제366조제2항, 제374조의2제4항, 제386조제2항, 제432조제2항, 제443조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제298조, 제299..
2025.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