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1 Q.주주의 의결권의 행사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