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1 Q.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O)). #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O)).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4. 10.] 2.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