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1 Q.재판상 담보공탁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에는 법원이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에 관한 재량이 없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X)) ★ 담보물 변경은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한 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판례는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77그27) 관련 판례 1.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77. 12. 15. 자 77그27 결정] 【판시사항】 가.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는 경우의 담보물변환 결정법원 나. 금전공탁인 경우 담보물의 변환결정을 할 수 있는지.. 2024.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