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1 Q.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5.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O))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판시사항】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