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1 Q.어음의 위 , 변조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 소지인이 지급받았을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X)) è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O))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어음배서가..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