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1 Q.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3.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O)) 2.등기관이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X)) 3.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인 경우 등기관은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유 있는지 여부를..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