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12-1호1 Q.상업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정 2010. 6. 18. [상업등기선례 제2-19호, 시행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O))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