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1 Q.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X))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는 없다.((O)) 상법 제1편 총칙 제2장 매매 #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