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1 Q. 상법상 정기용선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3.4.5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O)) # 상법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7. 8. 3.] # 상법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O)) ② 선장ㆍ..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