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1 Q.상법상 회사의 합병 및 합병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아니다.((O))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 1. 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