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1 Q.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2008다50776]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 판단 기준 【판결요지】 [1]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 2024.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