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의 비송사건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개념 # 비송사건 [ 非訟事件 ] 송사할 송,고소할 송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2)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3) 후견인 · 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4)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 · 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