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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2

Q.(20,22)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O)) point.직무대행자 선임사건은(상법 제386조 제2항)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관할) ① 「상법」 제176조, 제30.. 2025. 1. 6.
Q.회사의 비송사건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개념 # 비송사건 [ 非訟事件 ] 송사할 송,고소할 송 법원이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 등 공부의 관리, 공탁취급 등, (2) 법인의 인허와 그 사업이나 청산절차의 감독, (3) 후견인 · 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4) 이혼시 재산분여, 자의 친권자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과 비교할 때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성질상 일종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대체로 간이 · 신속하고, 대심구조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직권주의적 색채가 짙어 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