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1 Q. (20,22)상법상 이사의 책임(이상의 경업금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2. 2003다69638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O))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O)) 손해배상(기)[대법원 2005. 10. 28.,..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