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9조(대표이사)1 Q. 상업등기의 신청인 및 신청행위 등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그 변경등기는 본국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O))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회사를 상대로 이사 등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따른 퇴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퇴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라도 후임 ..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