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해임)1 Q.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및 그 절차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채무자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로 선임될 자를 직접 정하지 않고 그 선임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상법이나 정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O))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3조(이사 등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을 정한 경우 이들은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선임 또는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방법으 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의 선임이나 대표이..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