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6조1 Q.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 [2020년 제26회] 정답 1 번 1.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O)) 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원인이 된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소집을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그 총회 소집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소집통지가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2.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X)) è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정관에 위반하면 취소의 소(제376조)의 원인이 된다. ..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