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2 Q.(20,22)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O)) point.신청서에 첨부되는 정관에는 ((규칙 제129조 제1호)) 공고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289조 제3항 )) #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 2025. 1. 13. Q.주식회사 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O))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판시사항】 [1]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