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9조와 제287조의 3 의 차이1 Q.(22①,22②)유한책임회사(설립등기) 관한 설명 [2022년 제28회] 1.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2/1-O))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4.14]2.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관련.. 2025. 4. 3. 이전 1 다음